과수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대상 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사과·배 개화기에 잎, 꽃, 가지, 과일 등에 화상을 입은 것같이 검게 그을린 증상이 나타난다. 화상병 발생 시 반경 100m 이내의 과수나무를 뿌리째 뽑아 묻어야 하고, 3년간 사과, 배 재배를 금지한다. 현재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전국적으로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 매년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동절기 전정 시 전정가위나 톱 등으로 감염될 수 있으므로 과원을 출입할 때마다 작업도구를 70% 알코올이나 락스 20배 희석액에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특히 궤양(가지, 줄기에 검게 형성된 죽은 부위)이 발생되면 그 부위를 중심으로 하단 70cm이상 제거하는 것이 좋다.
신재순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재 합천군 관내에 화상병 발생 과원은 없으나,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입히므로 사전 방제를 위해 동절기 과수원 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