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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2022년 적십자특별회비 전달식 개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6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윤신일 회장, 광주시협의회 채주병 회장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2022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적십자회비는 지로납부와 인터넷 납부, 휴대폰 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날 그동안의 회비납부 유공으로 광주시는 적십자사로부터 ‘명예장’을 수상했다. 대한적십자사 회원 유공장은 적십자사 재원 조성에 기여한 누계금액에 따라 6단계로 나눠 은장부터 최고명예대장까지 수여하는 포장으로 명예장은 누적 기부금액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수여한다. 신동헌 시장은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지역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에 노력하는 대한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적십자회비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모두의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적십자회비 모금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매년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되는 적십자회비는 이재민 구호사업, 복지사업, 공공의료사업, 혈액사업 등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전하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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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