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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 동사지에서 대형 건물지, 주종유구, 금동석장 장식 등 확인

○ ‘하남 동사지’ 사적 지정(1991년) 이후 최초이자 1988년 발굴조사 이후 33년 만에 실시된 발굴조사에 대한 학술자문회의 및 현장공개 실시
○ 대형 건물지, 주종유구, 금동석장 등 다양한 유구와 유물 출토... 하남시 대표 불교유적 가치 재확인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와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스님)는 하남 동사지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와 현장설명회를 6일 오전 10시 동사지 조사 현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굴조사 현장은 8일 오후 4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하남 동사지는 나말여초에 조성된 사찰로 이성산과 금암산이 연결된 능선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이성산성을 비롯해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천왕사지, 하사창동사지, 자화사지, 교산동사지 등 많은 사찰유적이 주변에서 확인됐다. 또한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보물)과 오층석탑(보물)이 모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곳이다. 예전부터 석탑과 지름 5.1m에 달하는 팔각형 대좌와 금당지가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고려 초기 경기 남부권을 대표하는 대형 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남 동사지는 1983년에 사적지에서 ‘신유광주동사(辛酉廣州桐寺)’ 명 기와편이 발견되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됐다. 이후 1988년에는 판교-구리간 수도권 제1순환도로 공사 당시 일부 구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금당지 등 대형 건물지들이 확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91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삼층석탑과 오층석탑에 대한 학술조사와 정비·복원이 이루어졌을 뿐 동사지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발굴조사는 진행된 바 없었다. 이에 유적의 사역 및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21년 문화재청 국고보조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33년만에 동사지에 대한 시굴, 발굴조사를 재개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 삼층석탑과 오층석탑이 있는 지점에 대한 발굴조사와 금당 구역에 대한 시굴조사이다. 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건물지 다수와 탑지, 대형 건물지, 주종유구, 금당지 일부 등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금동 석장 장식, 철제 말, 탑 상륜부, 나발, 도가니 뚜껑 등 다양한 유물도 출토됐다. 특히 이번에 출토된 금동석장(錫杖, 승려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말하는 것으로 머리 부분의 석錫 장식, 나무자루, 자루 아래에 꽂은 금속의 촉으로 이루어져 있음) 장식은 발굴과정에서 확인된 최초의 사례이다.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가마쿠라시대 석장 장식과 매우 유사해 당시 국내 금속공예품의 양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철제 말은 하남 이성산성, 서울 아차산성, 경주 석탈해 사당터 등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주로 제사 유적에서 출토된다. 이번 하남 동사지 출토품은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철제 말과 형태가 유사하며 높이는 15cm이고 길이는 8.8cm이다. 김상호 시장은 “하남 동사지에 대한 이번 조사는 중심 영역의 일부분만 확인된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 전체 규모와 성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하남시는 이를 바탕으로 정비를 진행해 하남시 대표 문화유적으로 보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공개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문화체육과(☎031-790-5632) 또는 (재)불교문화재연구소(☎02-6261-65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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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