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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2021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 토지정책 분야 우수기관 표창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1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토지정책분야(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는 공정한 부동산 정책추진과 양질의 다양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정책, 지적관리, 부동산관리, 부동산공정, 공간정보드론, 주소정보, 지적재조사 등 토지정보 업무를 7개 분야로 나눠 토지정보 업무추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토지정보 업무추진 평가 중 ‘토지정책 분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계획 수립 및 실적, 산정지가 검증현황, 이의신청 처리현황, 홍보실적 및 예산집행 실태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여부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 및 추진실적, 제도개선 등 개발이익의 효율적 환수로 나눠 평가했다. 특히, 광주시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 시민과 더불어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지가 공시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해 개발부담금 징수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토지정책 분야’ 우수기관으로 경기도 기관표창 및 공무원 표창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시는 ‘공간정보드론 분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대외환경임에도 공간정보 관리 및 공간정보 보안 향상과 드론을 활용한 지적업무 추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공무원 표창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신동헌 시장은 “2021년에 좋은 성과를 얻은 만큼 2022년에도 신뢰받는 토지정책 추진 및 오직 광주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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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