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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지난 9월 아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4개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 실시
○ 오는 12월, 온라인 100인 원탁토론회 개최해 아동, 부모, 관계자 의견수렴 예정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지난 11월 30일 하남시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사전영향진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욱호 부시장을 비롯해 국·단·소장 및 각 부서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사단법인 정보사회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하남시 아동실태조사 결과와 11월 초에 실시한 아동, 학부모, 아동 관계자 등 5개 그룹의 FGI(집단심층면접) 결과 및 아동욕구 확인조사 등을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와 세부추진사업(안)을 도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또 정책사업과 관련된 부서장 등이 사업별 실행 가능성과 효과적인 추진 방법을 토론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등 아동친화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한 의견 교류의 장이 됐다. 중간보고회에 함께 한 신욱호 부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는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을 위해 함께 이뤄나가야 할 목표”라며 “앞으로도 오늘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12월 중에 온라인 100인 원탁토론회 의견수렴을 거쳐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중장기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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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