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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11월 만남의 날’ 개최... 김상호 하남시장, “혁신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덕분”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11월 30일 ‘11월 만남의 날’ 행사를 갖고, 36명에게 장관·시장 표창 등을 하며 축하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의 날 행사에서는 우수직원에 대해 장관표창(6명)과 통계청장 표창장(4명)을 전수했다. 이어 선행도민에 대한 도지사 표창장(2명)을 전수하고, 명예복지사(12명) 및 선행시민(12명)에 대한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김상호 시장은 표창장 수여 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민선 7기 주요 시정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다짐했다. 김 시장은 “하남시의 도시 정체성이 자리잡으면서 하남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기존 ‘스타필드 하남’에서 지금은 ‘미사리’, ‘검단산’ 등으로 바뀌었다”며 “이는 살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결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취임 초기 ‘하남시에 자산은 많이 남기고, 부채는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법인지방소득세가 2018년 155억원에서 올해 10월 기준 250억원으로 62.3% 증가했다”며 “이는 우량기업들이 하남시에 많이 들어와 기업들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증가해 시민 행복을 위한 투자 재원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하남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 그리고 공직자들의 숨은 노력 덕분에 ‘혁신하는 하남’으로 성장·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혁신하는 하남의 변화만큼, 정책과 행정서비스도 그에 걸맞도록 공직자들과 더욱 분발해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그동안 매월 정례적으로 실시하던 ‘만남의 날’ 행사를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했으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이날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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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