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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2021 도시재생 정기세미나 개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송정 문화센터 문화공연실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도시재생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18년 첫 광주시 도시재생 정기세미나에 이어 운영되는 세미나로 올해로 4회 차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해 전국의 많은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해 함께 정보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종필 이사장(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의 ‘도시재생사업 이후 주민주체의 성장과 역할’, 여운태 대표(로컬쳐 콘텐츠 회사 어웨이크)의 ‘문화자생 커뮤니티 사례–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를 중심으로’에 관한 주제발표 후 홍경구 센터장(광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재로 권순형 이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와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관리방안에 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신동헌 시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광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지역자원, 거버넌스가 하나 되는 도시재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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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