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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경기광주역 행복주택 500세대 입주 시작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광주시 역동 169-11 일원에 건설한 경기광주역 행복주택 500세대의 입주가 시작됐다고 1일 밝혔다. 경기광주역 행복주택은 광주역세권 개발사업 지구 내 위치하고 있으며 2개동 26층, 500세대 규모이다. 전용면적은 22, 36, 44㎡으로 신혼(예비)부부, 한부모가족 177세대, 청년 223세대, 고령자 40세대, 주거급여수급자 60세대를 공급했다. 또한, 시는 경기광주역 행복주택 인접단지 내 1천31세대 규모의 공공분양 아파트 광주역 자연앤자이도 입주를 시작해 광주역세권 개발지역 내 활력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에 준공된 행복주택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해지고 시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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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