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5.9℃
  • 구름많음서울 3.1℃
  • 박무대전 1.7℃
  • 연무대구 0.6℃
  • 연무울산 3.6℃
  • 박무광주 4.4℃
  • 구름많음부산 6.2℃
  • 맑음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12.0℃
  • 구름많음강화 2.0℃
  • 흐림보은 -0.5℃
  • 구름많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3.4℃
  • 구름많음경주시 0.5℃
  • 구름많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사회

하남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7천700억 원 본격 심의

-1일~23일까지 제307회 2차 정례회 개회…조례안 등 33건 심의‧처리
-‘무장애 투표소 촉구 건의안’ 및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
-‘2021년 하남시 의회대상’ 수상자 9명 선정 및 시상식 개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ㅣ 내년도 하남시 예산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는 1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포함한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의회는 정례회 첫날인 1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김상호 시장의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는 2일부터 20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앞서 하남시는 올해 대비 800억6천100만원(11.56%) 증가한 7,725억 원(일반회계 7493억 원, 특별회계 232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1일과 22일에는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영)를 열어 「하남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3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방미숙 의장은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심사해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의회는 김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키로 했으며 김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도 채택해 한반도의 종전선언으로 획기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 사력을 다하길 촉구하길 촉구했다. 한편, 의회는 1일 정례회 개회식에서 ‘2021년 하남시 의회대상’ 시상식을 갖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수상자는 ▲유영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하남지부장(문화부문) ▲장영구 하남시족구협회 회장(체육부문) ▲이민정 예솔유치원 원장(교육부문) ▲방창수 하남시청 자원순환과 실무관(환경부문) ▲박우순 덕풍1동 새마을부녀회 부회장(봉사부문) ▲이규일 하남소방서 소방위(행정부문) ▲이종만 ㈜승보산전 대표이사(경제부문) ▲이상필 동부교차로저널 편집부장(언론부문) ▲전희운 ㈜인포인네트웍스 부장(노동부문) 등 총 9명이다. 올해로 9회를 맞는 의회대상은 의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매년 관계기관 및 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개 부문별로 1명씩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사진설명-하남시의회는 1일 정례회 개회식에서 ‘2021년 하남시 의회대상’ 9명을 선정, 시상식을 갖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사진=하남시의회)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