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급서비스 확대로 주민들이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달서구는 구청 무인민원발급기를 포함해 총 4개소 5대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구청, 진천동 무인민원발급기는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용산1동, 도원동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발급가능하다. 발급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다.
한편 달서구에는 18개소 2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이며, 발급 가능한 민원 종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제증명 등 총 114종이다. 신분증 없이 지문으로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최대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다양한 종류의 민원서류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