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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시청사 본관 스피드게이트 운영

○ 청사방호와 감염병 확산방지 등 위해 본관 로비에 스피드게이트 설치
○ 청사 본관 방문 시 신분증 보관 후 방문증 수령 출입
○ 12월 시범운영 후 2022년 1월부터 본격 운영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다음달 1일부터 하남시청을 방문하려면 방문증을 받아 출입해야 한다.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청사방호를 위해 12월 1일부터 시청사 본관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청 본관을 출입하려면 신분증 보관 후 방문증을 수령해 스피드게이트 시스템을 통과해야 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민원동과 별관은 이번 운영에서 제외된다. 시는 변경되는 출입방법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공식 홈페이지, 소식지(청정하남) 및 SNS 계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홍보를 진행한다. 또 12월 한달 간 시범운영 기간에는 신분증 미소지 시 방문대장 작성으로 대체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새로운 출입관리시스템으로 청사 출입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청사 방호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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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