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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겨울철 불법소각 지도·단속 실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동절기를 맞아 겨울철 불법소각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도농복합도시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중·소규모 사업체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환경 분야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영세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장지역을 중점으로 농촌지역, 전원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신동헌 시장은 “철저한 불법소각 행위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의 위험을 줄이는 한편, 불법소각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타는 냄새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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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