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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익산시, 한시적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 순항

11월말 기준 357건 515필지 확인서 발급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익산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됨에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11월 말 기준 약 646건 950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으며, 이 중 총 357건 515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신청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이후 업무 담당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을 완료한 후 2개월간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한편 이전 특별조치법과 달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기원인이 상속을 제외한 매매, 증여 등의 경우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시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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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