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 위험성이 높다.
설치대상은 음식,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군사시설 주방 및 공동취사를 위한 의료시설 등에 설치해야 히고.
설치기준으로는 ‘소화 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하여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확산속도가 빠르므로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