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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업체, 광주시에 성금 기탁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광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업체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 26일 광주도시관리공사와 방류수 재이용 협약을 맺은 △모현석산㈜ 300만원 △유진기업㈜ 300만원 △㈜주명개발 300만원 △포스코건설 200만원 △이에스아이㈜ 200만원 △㈜이화골재 120만원 △새롬건설㈜ 100만원 등 7개 업체는 총 1천520만원의 성금을 광주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기탁자들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함으로 느껴지길 바란다”고 기탁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동헌 시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이웃을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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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