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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교육청, 자치법규 일괄 정비한다!

‘망실’, ‘입관의 거부’ 둥 어려웠던 용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산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의 개선을 위해 소관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평소 잘 쓰지 않는 용어, 어려운 한자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대구시민 누구나 자치법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법무담당 사전 검토 및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소관 자치법규 207건 중 45건의 조례, 규칙 및 훈령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25건의 자치법규의 용어를 정비한다.

 

 

주요내용으로 ‘망실’을 ‘분실’로 ‘입관의 거부’를 ‘출입의 제한’으로 ‘자(者)’를 ‘사람’으로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소요예산 계상’을 ‘예산 반영’으로 변경하는 등 쉬운 우리말을 사용했고, ‘~에 관하여’, ‘~에 대하여’, ‘요하는’ 등 문맥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과 이해하기 어려운 문어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체로 다듬었다.

 

 

또한,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행 자치법규에 인용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을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해 조례, 규칙 및 훈령 17건을 개정하고 규칙 3건을 폐지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일괄 정비로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속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 시민의 알 권리가 보장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괄 정비되는 자치법규 내용은 11월 30일부터 대구시교육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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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