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9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도내 가시박, 뉴트리아, 큰입배스 등 생태계 교란 외래종을 제거해 충남의 생태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했다.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방지대책 수립·추진에 대한 내용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민관협의체 구성과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작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에 대한 도민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방 의원은 “충남도의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활동이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확고하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고유종을 위협하는 외래종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