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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사업 '송정 문화센터' 개관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26일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 사업지역에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인 ‘송정 문화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에는 신동헌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시의원, 송정동 주민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을 연 ‘송정 문화센터’는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된 이후 사업지역 내에 위치한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주차장 부지에 9개월 간의 공사를 거쳐 지상 2층 규모의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회의를 위한 다목적 주민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됐다. 이곳은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되며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력을 이끌 송정동 도시재생의 새로운 문화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시장은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사업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민주도 도시재생으로 광주다움과 문화가 있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송정 문화센터’가 이웃과 함께 마을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따뜻한 문화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돼 2023년까지 사업비 168억원을 투입해 ▲집수리 지원 사업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정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센터 조성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등 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 및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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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