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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광주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조인식 개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과 ‘2021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신동헌 시장과 김순미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조인식은 단체교섭 추진 경과보고, 교섭위원 소개, 노사 대표 인사말씀, 협약서 확인 및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2019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새롭게 이뤄진 것으로 광주시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노사 상견례 이후 2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교섭요구안 4건(근무조건 개선 2건, 후생복지 2건) 중 원안수용 1건, 수정수용 3건으로 최종 합의했다. 신 시장은 “노사 양측이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원만히 협약에 이르게 되어 기쁘다”며 “노사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과 소통으로 더욱 발전하는 광주시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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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