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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사후 점검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받은 업소 11개소에 대해 사후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광주시에서는 96개의 업소(매우우수 77개소, 우수 13개소, 좋음 6개소)가 등급을 지정받았다. 이번 사후 점검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요 점검내용은 ▲종사자 건강검진, 원재료 유통기한 준수 등 기본분야 ▲객석, 객실 시설 청결상태 ▲조리장 청결상태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소비자 만족도 평가 등 64개 항목으로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시를 대표하는 안전하고 위생 수준이 높은 음식점인 만큼 관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전체 업소에 대해 매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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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