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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특이민원 대응 민원담당 공직자 보호 대책 시행

○ 특이(악성)민원에 대응하는 민원담당직원 위한 보호 조치 및 지원 강화
○ 휴식시간, 의료비,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 피해 예방과 치유 지원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민원담당 공직자들이 악성민원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워크숍 등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민원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의료비와 휴식시간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또 심리상담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 법률상담 등을 통해 특이(악성)민원 담당 공직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호 시장은 “시민들께서 민원담당 직원들도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라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하남시도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민서비스 질을 높여 민원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신도시 특성 등으로 인해 인구 증가보다 민원 발생 증가폭이 훨씬 큰 실정이다. 실제 하남시는 지난 4년 사이 인구가 120%(6만명) 증가한 반면, 민원업무는 470%(18만 5000건)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인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는 시책을 더욱 세심하게 추진 중에 있다. 올해 4월부터 민원업무 근무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11월 초순에는 3회에 걸쳐 비대면 ‘힐링 워크숍’을 개최해 민원·인허가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하남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우수등급인 ‘나’ 등급을 받았다. 이는 2019년 같은 평가에서 ‘마’등급을 받은 후 김상호 시장이 민원서비스 향상에 집중토록 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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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