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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제5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광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제5차 광주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4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무분과 조직 개편에 대한 심의로 진행됐다.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민들의 삶이 쾌적한, 사람 중심의 광주’라는 목표 하에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6개 추진 전략 5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했으며 2022년 종료되는 5개의 사업은 폐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5개의 신규 사업을 신설했다.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시는 계획수립TF팀, 욕구조사TF팀 및 전문가FGI 등 총 31개팀 181명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돌봄 욕구증가에 대한 대응사업 및 13개 읍·면·동의 균형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등을 신설해 광주시 전체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실무분과 조직을 사회보장 10대 영역에 맞는 ‘대상별 분과’에서 ‘기능별 분과’로 개편, 분과사업의 다양성과 다각화를 모색해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실무분과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2022년 연차별 시행 계획이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 사업들로 신설돼 광주시 사회보장 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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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