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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 제안

푸드플랜 실행의 근거, 먹거리 정책의 통합적인 추진 지원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먹거리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전략으로서 ‘지역 푸드플랜’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계획의 실행 근거가 되는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제255호) ‘푸드플랜 실행의 근거,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을 제안했다.

 

 

‘먹거리 기본조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의 54개(광역자치단체 11, 기초자치단체 43) 지역에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는데, 행정·재정적 지원과 위원회 중심의 추진체계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 이후 전라북도의회는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2차례의 공청회를 거치고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전북연구원 배균기 부연구위원은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가 먹거리 전략에 관한 기본원칙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실행수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먹거리 기본조례로서 정책의 종합화·체계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 등 각 주체들의 역할과 권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둘째, 먹거리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5년단위)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매년)과 평가체계 등 전반적 사항을 제안하였다.

 

 

셋째, 먹거리 정책의 통합적인 추진체계로서 먹거리 위원회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부서 간 정책을 총괄할 먹거리 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실행 수단을 제시하였다.

 

 

넷째,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도민들의 상시적인 참여 공간과 소통구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관련 지식·정보의 보급, 지속적인 교육·홍보, 협력체계 등을 제안하였다.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먹거리 종합전략인 푸드플랜의 실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지역 먹거리의 순환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전북도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조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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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