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인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창녕군 위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후생 복지 통합운영 ▲기타 그 밖의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
이칠봉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성과로, 양 기관이 상호협력해 좋은 결실로 이어져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주민․의회 중심의 창녕군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정우 군수는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상호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창녕군의회는 독립적인 인사 운영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을 통해 역량과 책임성 있는 주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 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