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의령군 소나무류 취급 업체 5개소, 화목 사용 농가 315개소이다.
군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사전 안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관리 상황 점검과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이동 및 땔감 사용 여부 등이다.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나무류 불법 이동시에는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