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전체 세대가 아닌 100세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말소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12월 14일까지 읍·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 절차를 거치고 해당 기간 내 재등록 신고가 없으면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를 할 예정이다.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가 최대 75% 경감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며, 주민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