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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 ‘하남지역RCY 창단식’ 개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회장 안동분)는 20일 하남시 미사도서관 미사홀에서 하남지구 지역RCY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남지역RCY는 전인태 단장을 중심으로 지도교사 6명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청소년 단원 16명으로 결성했다. RCY는 Red Cross Youth의 줄임말로,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범세계적 청소년단체이다. 이날 행사는 1부 적십자 인도주의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작으로 2부 창단식 순서로 진행했다. 김상호 시장과 방미숙 시의회 의장, 추민규 경기도의원, 김수현 RCY 본부장 등이 참석해 창단을 축하했다. 김상호 시장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활동,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등 다양한 의미 있는 활동을 해나갈 하남지역RCY의 앞날을 기대한다”며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처럼, 머리에서 가슴으로 하는 멋진 여행을 하남시가 함께 하고, 하남시 국내외 자매도시들에 있는 RCY 단원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 지역RCY는 앞으로 RCY 4대 활동목표인 안전, 봉사, 교류, 이념학습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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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