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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택시총량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택시부족 문제해결과 택시총량제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택시분야 전문가, 국토교통부, 경기도, 광주·하남시 관계 공무원 및 택시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김기용 처장이 발제한 ‘택시총량제의 역할 및 개선 방향’과 ‘광주시청 유재희 대중교통과장이 발제한 ’광주·하남 택시부족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토대로 택시총량제의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기용 처장은 총량제 산정구조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총량 산정공식, 총량 보정지표, 시스템 데이터 기반 총량산정 방식 전환’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광주시 유재희 대중교통과장은 “총량제 산정기준의 비일괄적인 기준 설정으로 지역사회의 혼란이 야기되고 총량제 시행 후 택시 대당 인구수가 79.9% 악화됐다”며 “3차 총량 재산정시 반영됐던 인구 증가율에 따른 총량조정률 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하고 택시 대당 인구수 기준 초과율을 차등 적용해 지역별 택시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소병훈 의원은 “택시총량제는 택시 과잉공급과 승객 감소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마련됐으나 다양한 지역에서 역작용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구증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인 택시 증·감차를 결정하도록 하는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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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