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지난 6월부터 시행되었다. 작년에 7월 31일 법개정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와 동시에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재는 올해 6월 1일 시행하였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계약서 작성전이라도 주택소재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이 확정되서 당사자간 계약 합의 후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가 입금이 되었다면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토부는 “ 대부분 계약은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쓰고, 지자체 창구에서도 결국 계약서 토대로 업무를 처리를 할 것이기에 가계약과 관련해 큰 혼선이 생길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제도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