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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가계약금 지급 날로부터 30일 내로 신고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지난 6월부터 시행되었다. 작년에 7월 31일 법개정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와 동시에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재는 올해 6월 1일 시행하였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계약서 작성전이라도 주택소재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이 확정되서 당사자간 계약 합의 후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가 입금이 되었다면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토부는 “ 대부분 계약은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쓰고, 지자체 창구에서도 결국 계약서 토대로 업무를 처리를 할 것이기에 가계약과 관련해 큰 혼선이 생길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제도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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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