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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산업부·과기정통부, AI 대전환 손잡다

산업부·과기정통부 장·차관 정책 협의 진행

 

[아시아통신] 성공적인 산업 AX 대전환을 위해 핵심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차관들이 만났다. 8.14일 산업부의 김정관 장관과 문신학 제1차관, 과기정통부의 배경훈 장관과 류제명 제2차관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본격 확산을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피지컬 AI의 시대가 본격 도래함에 따라 HW와 SW, 원천기술과 응용기술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양 부처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두 부처의 장·차관들은 부처간 협업 없이는 AI 3대 강국 진입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이번 만남을 함께 하게 됐다.

 

이번 만남은 양 부처 간 협력의 출발점으로 앞으로 제조 AX, 피지컬 AI, AI반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양 부처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 HW에 강점이 있다면 과기정통부는 원천기술 개발과 SW에 강점이 있는 만큼 양 부처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ž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 과제로 지역 AX 선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AX 확산과 연계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연내 공동 기획할 예정이다.

 

또한 양 부처는 차관급 정책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공동사업과 공동정책 등을 발굴하고, 각 부처의 사업이나 운영중인 민ž관 얼라이언스간 연계, 협력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전문가간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각 부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 데이터, 인력 등을 교류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 전문가 상대 부처에 추천해 전문가들이 양 부처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이날 합의한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협력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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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