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해양경찰서장이 관할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단계로 나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며 발령이유가 해소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완도해경은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항포구 및 위험구역 28개소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을 파출소 전광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국민들이 안전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할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너울성 파도 및 돌풍으로 인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방파제, 갯바위 등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말하며 “기상 특보를 상시 청취하고 국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