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
  • 구름조금강릉 8.6℃
  • 박무서울 4.5℃
  • 박무대전 3.3℃
  • 연무대구 3.7℃
  • 연무울산 7.6℃
  • 연무광주 6.1℃
  • 구름많음부산 9.1℃
  • 구름많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12.3℃
  • 구름많음강화 6.0℃
  • 흐림보은 1.0℃
  • 구름많음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6.1℃
  • 구름많음경주시 5.6℃
  • 구름많음거제 6.7℃
기상청 제공

사회

하남시, 노동안전지킴이 산재예방 활동 ‘성과’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교육과 컨설팅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4월부터 노동안전지킴이 2명을 선발해 산업안전재해 예방활동과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병행해 오고 있다. 특히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1일부터는 노동안전지킴이가 직접 건설현장을 찾아 교육과 컨설팅,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준수 당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 실시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 등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길용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는 지난 4월부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소규모 건설현장과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 360여 개소를 수시로 점검하고 계도하는 등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계속해 안전한 노동환경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