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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공공복지정책 및 지역복지 우수사례 공모 2관왕 수상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가 복지관련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가, 2관왕을 차지했다. 시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제16회 공공복지정책 및 지역복지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가, 공공복지와 지역복지 2개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을 인식해 위반 차량에게 다른 주차구역으로 이동을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 전 사전 안내를 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의 이동편의성 확보를 하는데 기여하도록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는 수어통역센터 일정 확인 후 수어통역사와 동행 또는 전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는 절차를 개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및 시민들이 편리하게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구축해 시행 중인 ‘QR코드 활용 비대면 수어통역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접근성·편의성을 증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신동헌 시장은 “장애인과 시민을 배려하려는 아이디어가 공모전에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누구든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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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