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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2021년 무한돌봄·사례관리 유공자 표창장 수여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지난 16일 무한돌봄·사례관리 분야 업무발전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민간인, 기관·단체를 격려하고자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상자는 민간인 분야 △남부무한돌봄센터 정태민 민간사례관리사 △북부무한돌봄센터 임수광 센터장 △곤지암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선미 총무, 기관·단체 분야 △오후사랑방 김상길 회장이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무한돌봄센터 운영 내실화, 고난도 및 집중사례관리,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사각지대 발굴,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광주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신동헌 시장은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파악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함으로서 광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이끌어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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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