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민법에 따른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이 재산조회를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되는 서비스이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할 수 있으며 시·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과 정부24시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시에는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신청 자격 확대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 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 할 수 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신청 확대를 통해 성년 미성년 후견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 할 수 있고, 상속인이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