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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불공정 거래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포스코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사실이 밝혀져 공정위로 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름 값도 못하는 '쪼잔한 갑질 행위'였다. 공사에 필요하다라도 입찰 내역에 쓰여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붙여 그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시키는 등의 갑질이었다. 부당한 특별약관을 둬 하도급 업체들을 힘들게 한 협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를 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 건설은 2014년 2월~ 2019년 4월까지 총 23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했다. 철근콘크리트 등 공사 84건을 위탁하면서 공사에 필요하더라도 입찰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끔 계약했다. 1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 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 부터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했고,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주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발주자로 부터 계약금액을 올려 받으면서 수급사업자에게는 이 사실을 늦게 알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포스코 건설은 공정위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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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광복 80주년 맞아 울릉도-독도 방문으로 독도사랑 의정연수 실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지키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구리시의회 시의원과 의회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22일 울릉군의회를 방문해 지난 3월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으며, 상호결연 도시로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교류와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단은 뒤이어 독도박물관을 방문하여 ‘울릉도·독도 근현대사’라는 주제로 진행된 김경도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의 특강을 수강하며,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통한 독도주권의식 제고의 필요성과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응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들을 재차 익히며 우리 영토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했다. 23일에는 독도에 직접 방문하여 독도수호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독도를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쓰는 독도경비대에 태극기를 전달하는 등 독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