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는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는 상관없이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질병 등 위기상황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한시적 기준완화로 중위소득 75%이하(1인 기준 137만 원), 일반재산 기준 3억5천만 원, 금융재산 기준 774만 원 이하에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긴급지원이 종료된 이후 2년 이내 재지원은 불가능하나 올 연말까지는 6개월이 지났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위기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대리 신청도 가능한 만큼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관심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