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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공매도 法허용 최고 제재"...오늘부터 '일부 재개'

금융위원회가 오늘(3일)부터 일부 공매도가 제재되는 것과 관련하여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불법공매 등을 철저히 가리면서 이에 상응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회의'를 주재하면서 " 정부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식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됐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될 때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 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는 투자기법의 하나이다.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 공매도 대상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주가지수 구성종목이다. 도규상 부위원장 은 이번 공매도의 부분 재개는 투자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한 것임을 밝히면서 시장 질서 안정을 위해 불법공매도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실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공매도(무차입공매도 등)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과징금을 물게되며, 1년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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