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지속가능한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는 시스템에 불법광고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안내 예고를 1차 60분주기로 발송, 2차는 20분주기로 2시간 발송, 3차는 5~10분주기로 3시간 이상 발송하여 일명‘전화 폭탄’세례를 보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화번호를 정지한 건수가 지난해 3,494건에서 금년 10월까지 6,285건으로 두 배에 가깝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전화번호 삭제를 요청한 사례가 지난해에는 64건, 금년 10월까지는 144건에 이른다.
시는 이번 달부터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전화 서비스 발신표시를 지역번호(☎042~)에서 휴대폰(☎010~)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그동안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발견한 불법유동광고물 전화번호를 입력했으나, 자치구에서도 신고를 접수받아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해당 구청으로 하면 된다.
대전시 정 도시주택국장은“그동안 시와 5개 자치구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원은 더 많아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근절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