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상은 ▲미식별 소형보트, 공해상 환승(어선‧화물선) 등 방식을 이용한 해상 밀입국 범죄, ▲공해상 환적 등 직접 밀수 또는 컨테이너 이용 해상 밀수 범죄 등이다.
또한 울산해경은 외사요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할 파출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 항․포구를 점검한다.
또한, 지역 주민과 지역을 방문하는 레저․행락객을 대상으로 밀입국․밀수 등 국제범죄 신고를 독려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연말과 다가오는 연시 준비로 느슨한 분위기를 틈타, 해상 밀입국․밀수 등의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해경은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