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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수어통역센터 원활한 운영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해야”

노유자 시설 대상 중 수어통역센터 제외 규정 건의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충남도의회는 5일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어통역센터 운영 원활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어통역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상충 되는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충청남도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는 더욱 더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천안시내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천안시청에 시설신고증 주소지 변경 신청을 했으나 이전한 건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의 노유자시설은 수어통역센터를 제외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수어통역센터를 노유자시설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같이 예외 규정을 두어 법의 상충을 막고 수어통역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건의안의 핵심이다.

 

 

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듯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이라며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하여 수어통역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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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