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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윤 충남도의원 “소규모 자연재해 피해도 지원해야”

정례회 5분발언서 국‧도비 지원기준 미만 피해 복구·지원대책 수립 촉구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소규모 자연재해도 피해복구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는 윤 의원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지원기준 미만의 자연재해 피해는 지자체에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국소지역 게릴라성 집중호우, 돌풍, 우박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국소지역에 발생한 지원기준 미만 피해는 피해 현황에 대한 통계에서조차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도내 자연재해는 연평균 피해액이 109억 원, 인명피해도 36명에 이르는 등 매년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현재 농업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해 재해 종류에 따라 시·군당 총 피해면적이 10~50㏊ 이상인 경우에만 국비와 지방비로 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 등에 발생한 재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시·군당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피해액이 24억~42억 원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또한 피해지역이 넓고 피해액이 크더라도 재난지수 300 미만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 의원은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지원기준 미만의 피해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난지수 300 미만의 피해의 경우에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별·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남원, 영암, 함평, 단양, 여주, 연천 등 13개 기초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해 복구비 지원을 조례로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도내 15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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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