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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탄핵 청원 200,000명 돌파

정경심 교수에게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판사들에 대한 탄핵 청원이 청원 하루도 지나지 않아 200,000명을 넘어섰다. 아이디 facebook-***을 쓰는 청원인이 24일 청원한 법관 탄핵 요청은 24일 오후 10시 4분 현재 200,000명을 돌파하여 무서운 기세로 증가하고 있다. 청원인은 청원 내용에서 두 종류 판결을 비교했다. “1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노숙자”(2014년 3월 24일자 조선일보), “라면 24개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2017년 4월 6일자 연합뉴스), 그리고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2심 모두 집행유예” 전직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 ***의 판결,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 검찰은 항소 포기” 현직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 ***의 판결. 32년 전 교도소를 탈출하여 인질극을 벌이다 사망했던 고 지강헌의 말처럼 청원인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오늘날도 여러 형태로 반복되어 이런 상반된 판결을 하는 법관의 양심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조장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헌법 48조에 의거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청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와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달라는 요청도 같이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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