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은 아동을 친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친인척 등이 위탁가정이라는 보호체계 안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위탁부모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 정보 안내, 아동 간의 관계유지 대화법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법 등의 교육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정우 군수는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고 계시는 위탁부모님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교육을 통해 위탁부모와 아동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