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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 강화

금융위‧금감원,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파악하여 보험모집 관련 부당 영업행위에 엄정 대처할 계획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이를 통한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 보험 가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 ‧ 편법 등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부처 등과 제도개선 등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부적정 의심 종신보험 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발된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에 이르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공적 재원 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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