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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역삼1동, 매일 빵 나눔으로 1인 가구 돌본다

블리스라운드 역삼점, 올해 1월부터 빵 1,558개 후원…고시원·1인 가구에 전달
1인 가구 1만7,175명으로 강남구 최다…지역 특성 반영한 맞춤형 돌봄사업 지속
건강음료·도시락·식료품·식사권 지원까지 민관 협력으로 촘촘한 복지망 구축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 역삼1동이 지역 소상공인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1인 가구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관내 베이커리의 매일 빵 나눔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일상을 전하는 생활밀착형 복지로 자리 잡고 있다.

 

블리스라운드 역삼점은 올해 1월부터 매일 빵을 후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달된 빵은 모두 1,558개, 830만 원 상당이다. 후원받은 빵은 관내 고시원과 1인 가구에 나눠 전달되고 있다. 최근 빵을 전달받은 한 고시원 관계자는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빵 나눔은 단순한 식품 지원을 넘어, 지역 상점이 주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돌봄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블리스라운드 역삼점 김한주 대표는 “평소에도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역삼1동은 강남구 22개 동 가운데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그 수가 1만7,175명에 이른다. 동은 이런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돌봄단 등을 적극 운영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쳐 왔다.

 

실제 역삼1동은 다양한 유관기관 및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와 함께하는 건강음료 지원 및 안부확인 사업으로 30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능인종합사회복지관·한아름재가노인지원센터·주민과 연계한 도시락 전달과 반찬 후원으로 14가구를 돕고 있다. 이 밖에도 수협은행 식료품 후원사업 5가구, 나눔가게 ‘호보식당’ 식사권 지원 5가구, ‘동대문원닭한마리’ 점심식사 지원 10가구 등 1인 가구의 생활 수요를 반영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육영 역삼1동장은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1인 가구를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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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40인의 최우수 구급대원들" 소방청-에쓰오일, '119마스터세이버' 시상식 개최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4월 8일 수요일 서울 마포구 에쓰오일 사옥에서 에쓰오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026년 119마스터세이버 시상식 및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과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119마스터세이버 수상자와 그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19마스터세이버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심정지 환자를 살린 하트세이버, 급성 뇌졸중 환자를 구한 브레인세이버,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 트라우마세이버를 모두 획득한 최우수 구급대원에게 주어지는 뜻깊은 상으로, 올해는 총 40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현장에서 소생시키고, 편마비와 구음장애 등 뇌졸중 증상을 신속히 인지해 치료 연계를 도왔으며, 다발성 골절이나 추락 사고 등의 중증 외상 환자에게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다.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빛을 발했다. &nbs

왕정순 시의원, 예산정책위원회·정책위원회 성별 균형 의무화 조례 2건 발의
[아시아통신]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4월 6일(일) 서울시의회 산하 예산정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 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성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로 현재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32%에 그치고 있으며, 제22기 정책위원회의 경우 여성 위원 비율이 23.3%에 불과하고 3기 연속으로 남성 위원이 60%를 초과해 구성되는 등 성별 불균형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왕 의원은 "예산·재정 정책과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의 관점만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정책의 질과 대표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법률이 이미 요구하는 기준을 조례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