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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납세자의 날' 맞아 성실납세자 선정

 

[아시아통신] 안성시는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이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 13명을 “2026년 안성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대상자는 개인 5명과 법인 8개소로 개인은 송태영(죽산면), 금재혁(원곡면), 이형로(공도읍), 이창원(미양면), 윤성환(보개면), 법인은 ㈜티씨케이, 동일제강㈜, ㈜참맛, ㈜비엠씨, 고삼농업협동조합, ㈜지씨에이치피, ㈜안성내츄럴리조트, 광일환경㈜이 선정됐다.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 2026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 최근 3년간 매년 4건 이상 개인은 2백만 원, 법인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유예(3년간) 및 지방세 5천만 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1회)를 할 수 있으며,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금리우대와 각종 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 여러분들이 납부하여 주시는 지방세는 안성시 발전과 안성시민의 복지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앞으로도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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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대폭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