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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남해군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아시아통신] 남해군은 지난 3월 1일 오전 10시 설천면 문항 ‘남해 3·1운동 발상기념탑’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충남 남해군수, 정영란 남해군의회의장, 류경완 도의원, 독립유공자 유족, 관내 기관장, 남해3·1운동발상기념사업회 및 남해3·1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의 군민이 참석했다.

 

행사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참석자들의 헌화 및 분향, 3·1운동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남해군수의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남해군의회의장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3.1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가 됐듯이, 남해군에서 꽃피운 독립운동 정신 역시 오늘의 ‘비상하는 남해’를 이끄는 힘이 되고 있다”며 “3·1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유공자들께 최대한 예우를 다하는 일은 군민 여러분들의 행복한 생활을 뒷받침하는 행정의 책무와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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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간판은 대한, 전시는 중국사? 은평한옥마을 대한박물관 서울경찰청 형사고발
[아시아통신] 서울 은평한옥마을 내에서 ‘대한(Korea)박물관’이라는 국호를 간판으로 내걸고 실제로는 중국 고대 역사 관련 유물만 전시해 논란이 된 시설에 대해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무단 용도변경)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은평한옥마을 인근에 개장한 ‘(자칭)대한박물관’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린생활시설’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다.”라며 비판했다. 문성호 시의원이 실제로 해당 시설(은평구 진관동 170-1)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본 건물의 용도는 박물관 운영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행정 질서를 무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강행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무엇보다 문성호 의원은 해당 박물관이 ‘대한(Korea)’ 명칭으로 한국 역사 전시관인 것처럼 방문객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큰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