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0일 오전 09시 58분경, 경남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산15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9분 만인 10시 27분에 주불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직후 산림당국은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총 103명을 투입했다.
산림당국은 주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의거, 산불전문조사반을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과 관련 지자체는 건조한 날씨 속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불법 소각 금지, 불씨 관리 철저, 산불 원인 제공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 참고: 산불진화 현장 사진 및 영상은 산림청 웹하드(ID: newsforest / PW: 12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042-481-4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