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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문성호 서울시의원, “범죄조직의 ‘돈줄’과 ‘거점’ 뿌리 뽑는다!”新 범죄와의 전쟁 선포

문성호 서울시의원 대표 발의,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지자체-경찰 정보공유부터 ‘장소 기반 영업제한’, ‘탈퇴자 신분변경’까지 입체적 대응 체계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대표 발의한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사회에 녹아내려 거점을 마련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이던 행태에 대해 목줄을 죄게 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 가결된 이번 건의안은 최근 유흥업, 불법 사금융, 자산 세탁 등 ‘기업형 범죄’로 진화한 조직폭력의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형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제재’를 결합한 가공할만한 수준의 대응책을 담고 있다.

 

문성호 의원은 “현행법은 물리적 폭력 처벌에만 치중해 조폭의 존립 근거인 자금줄 차단에 한계가 있다”며, “조폭이 우리 사회에 결코 발붙일 수 없도록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와 ‘자금’까지 규제하는 입체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결된 건의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폭 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 차단이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지자체에 조폭 여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공공계약이나 인허가 단계에서 조폭 연루자를 원천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장소 기반’ 규제를 도입한다. 조폭 연루로 영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명의만 바꿔 재개업하는 수법을 막기 위해 해당 ‘지번(장소)’에 대해 5년간 동종 영업 허가와 대부업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을 「식품위생법」 및 「대부업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셋째, 범죄 조력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조폭에게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등에게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상 특례를 신설하고, 조폭 자금 은닉을 돕는 명의신탁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했다.

 

넷째, 조직 이탈자를 위한 파격적인 ‘신분 변경’ 지원이다. 조직을 떠나 수사에 협조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성명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전담 지원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의를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촉구했다. 이는 내부 균열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자정 작용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문성호 의원은 “일본의 ‘폭력단 배제 조례’가 거둔 성과처럼, 우리나라도 조폭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지자체가 앞장서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 가결이 조폭의 사회적 기반을 원천 봉쇄하는 범국가적 메시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되어 실제 법령 개정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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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수원시 보건소 현장에서 지역 보건·공공의료 배운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와 아주대학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의학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 지역 의료인 양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수원시와 아주대학교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4개 구 보건소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5학년 학생들은 수원시 보건소에서 보건소별 특화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수원시는 예비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마주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공의료 체계를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지원한다. 주요 협력 사항은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 모델 공동 개발·운영 ▲보건소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장 실습 지원 ▲지역사회 보건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인적 교류 등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예비 의사들이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보건소 현장에서 경험을 쌓게 된다”며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마주하는 경험은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의료를 잇고, 미래의 지역 의료인